윤리규범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본 윤리규범은 전문(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 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면직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징계대상 행위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 금품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이상의 금전 및 물품을 받는 행위
- 횡령 :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 정보조작 :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
- 성 윤리 위반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