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Doing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하는 것입니다

실천지침

윤리실천과 준법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1. 금품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해외 출장시 해외조직(법인, 지사 등)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지식, 직책 등을 이용하여 사외 출강으로 수익(강사료 등)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기탁하여야 한다.
  2. 접대
    • 접대는 식사, 음주,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3. 편의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EP 내 경조사 코너를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임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그룹에 기탁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도경영그룹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청탁/추천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클린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6.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임직원 상호간 금전의 대차, 보증의 제공, 부동산의 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직위와 업무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 대차, 수수 및 동 행위의 강요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이를 즉시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7.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예산 또는 회사의 자산을 업무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9.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의 차량, 비품, 시설 등을 개인의 목적 또는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정거래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 해당지역의 관련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11. 이해충돌 방지
    •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 상급자 또는 정도경영그룹에 보고한다.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퇴직임직원 모임은 퇴임 후에 가입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에게 보고 및 탈퇴한다.
    •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 또는 윤리책임관(정도경영그룹장)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퇴직 후에도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및 포스코그룹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